공모주 청약이란?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주식을 사는 제도이다. 공모주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청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가 지어져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부동산 청약이라고 한다. 청약이란 뜻은 판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쓴다. 공모주를 청약은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 상장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받을 수 있는 효용이 생긴다. 또 상장된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기에 기업의 평판이 높아진다.
청약을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평판이 달라지는 기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여겨진다.
기업의 권위가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기업분석을 하지 않은 주린이가 공모주에 참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공모주는 원래 주식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나온다. 그렇기에 현재 인기 있는 업종이나, 가격이 적당하다면 투자자들이 더 몰리게 되는 현상을 가질 수 있다.
증권사에 들어가서 공모주 청약에 대해 쳐보자. 아래사진은 토스에서 검색한 것이다. 오늘 열린 공모주중 큐리오시스를 예시로 들어 보겠다.

공모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
1.종목명&시장구분
위의 사진에 관심 가는 회사를 눌러보면 표로 한 번에 정리된 자료가 나온다. 이 자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다.
일단 내가 선택한 회사명이 나온다.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으로 구분된다.
2. 공모희망가
공모희망가는 증권사에서 계산한 값이다. 증권사는 상장 전부터 회사의 모든 재무제표나 상장할 수 있게 관리를 도와준다.
공모희망가가 나오면 자신증권사안에 있는 고객에서 공모희망가를 알린다. 어떤 가격이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적정공모희망가를 수요에 맞게 변경해서 적정가격을 찾는다.
3. 결정공모가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공모희망가의 최상단에 결정된다.
공모희망가가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결정공모가가 3,000원에 결정되었다는 말은. 수요조사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 즉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니 만약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공모주를 할 경우 요러한 상품을 사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다.
4. 공모수량& 청약기간
수량은 숫자로 나와있다. 이때 결정공모가와 공모수량을 합치면 주식의 대략적 총액이 나온다. 그리고 청약기간은 이틀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공모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매번 달력에 체크를 해놓아야 할 정도로 공모가 많이 되고 있으니 확인을 잘해 보아야 한다.

5. 일반청약증거금률 50% 이 숫자의 의미?
내가 계좌에 50%만큼의 돈을 넣어 놓으면 100%만큼의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공모주 청약한 회사인 (주)큐리오시스의 자료를 가져와 보겠다.(아래의 표 참조*)
청약 증거금이 50%이다. 큐리오시스 한주가 22000원에 청약을 받는다고 한다. 20주가 최소 단위기에 20주 이상을 사야 한다.
20주를 사는데 22,000원 x 20 = 440,000원이다.
하지만 아래에 첫 번째 표에서 청약증거금이 220,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20개를 사는데 원래 44만 원이 드는데 그의 반만 즉 청약증거금 50%만 내면 22만 원으로 20주를 살 수 있게 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증거금 50%의 의미입니다.
청약하러 가기에 증권사가 하나만 뜨는 이유?
이 큐리오시스를 상장시키기 위해 어떤 증권사에서 노력했나의 여부에 따라 공모주를 살 수 있는 증권사가 달라진다.
가장 많이 노력한 증권사를 대표라고 한다. 대표증권사에서 물량을 많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거나 수량이 많다면. 한 증권사에서 판매가 버거워진다. 그때는 다른 공동증권사에 물량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 증권사는 대표증권사에서 정해준 비율에 따라 공동증권사에서도 공모주청약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대신 물량은 줄어든다. 증권사마다 청약이 가능한 주식수가 다르거나, 없을 수 있다.
공모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 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표증권사에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에서 똑같은 청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모주에 균등배정이 생 격 난 이유?
공모주의 경쟁률
예전에는 경쟁률은 높으면 내가 낸 금액에서 경쟁률을 나누어 공모주식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적은 금액으로 공모주를 하는 사람들은 못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공모주의 환불일 날 주의할 점
예를 들어서 나는 80주를 사기 위해 88만 원을 입금했다. 경쟁률이 세서 나는 1주만 청약에 당첨되었다. 이때 2만 2천 원만 결제가 되고, 88만에서 2만 2천 원을 제외한 85만 8천 원은 고대로 내 통장에 남아 있게 된다. 이때 이 돈이 환불 일어날 내 통장에 들어온다.
이때 주식계좌는 종합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cma계좌처럼 돈에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 환불일날 확인 하여 목돈이 놀지 않게 해야 한다.
즉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주는 목돈으로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대다수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이 목돈을 계좌에 넣어서 공모주식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것이 이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균등배정이 생겼다
균등배정이란 청약을 최소한 어느 만큼만 하면 1주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소액으로도 공모주를 해서 1~2주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대망의 상장일 날 우리가 해야 할 것
상장일은 우리가 공모주로 산 주식이 거래가 가능해진 날이다. 우린 상장일날 주식의 흐름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이는 다음 장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