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계좌 IRP 꼭 알아야 될 3가지.

by 도늘모아 2025. 11. 3.

 

 

노후에 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ISA, IRP가 있다.

우리는 100까지는 무난하게 살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오래오래 일해서 70세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30년이란 세월을 내가 일해서 모아둔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고기도 사 먹고 생활하려면 평균적으로 월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3백만 원을 12개월로 곱하면 3천600만 원이 나오는데. 30년으로 만들면 1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나온다. 노후의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막연함이 몰려온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된다.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쉽게 이기기 위한 적절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을 게임에 비유한다면 아이템은 연금저축, ISA, IRP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은 그중 IRP계좌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하면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의무로 내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이는 의무가입 연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회사가 한 번에 주기엔 부담이 되니 기업에서도 매달 다달이 퇴직금을 모아서 퇴사할 때 주기 위해 퇴직연금을 든다. 하지만 월급이 없을 때 써야 될 돈이라 생각되니 재취업을 위해 생활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다. 위의 두 연금이 불확실하니 노후를 위해 추가적인 돈을 모아야 한다. 

 

IRP는 개인퇴직연금?

IRP는 원래 퇴직연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원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에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 아닌 개인이 운용을 하면 개인저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사용하면 퇴직연금이 되고, 개인이 사용하면 개인연금이 되는 조금 특이한 통장이다. 이글에서는 개인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통장으로 연금저축과 기능과 매우 비슷하다. 

 

IRP 가입대상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계좌를 만들 때 소득증명원이나 개인이 현재 돈을 벌고 세금을 낸 흔적을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만들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을 통해서도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필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입을 했는데. 이때 증권회사에서 현재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추가적으로 원했다. 그래서 사장님의 직인과 함께 '귀하는 여기서 1년째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은 문서를 만들어 주셨다.(지금 사장님도 사실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던 듯하다.) 팩스를 보낸 뒤 그다음 날 바로 통장이 개설되었다. 조금 번거로웠지만 알바를 하는 사람도 가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개좌개설하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확실히 알아보기를 바란다. 조금 까다로운 절차로 가입을 했지만 언젠가는 필요한 통장이다.  

 

IRP계좌는 꼭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자.

IRP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다. 보통은 IRP는 운용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가 발생된다. 하지만 요즘 경기도 어렵고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증권사에서도 서로 수수료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요즘은 증권회사에서는 수수료 없이 IRP계좌를 만들어주니. 운용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장을 개설하길 바란다.

'저 지금 확인했는데 운용수수료 있는 곳에서 IRP 가입되었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자. 내가 이전하고 싶은 증권사에서 이전신청을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이전이 가능하니. 계좌해지 하지 말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운용수수료를 해결할 수 있다.  

IRP 계좌의 장점

IRP, 연금저축, ISA 통장은 세금혜택까지 주면서 왜 만들라고 하는 걸까. 이는 국가에서 국민에게 제발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통장들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노후대비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에 개인연금에서 까지 혜택을 주며 제발 노후준비를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다. 우리는 IRP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IRP 세제혜택

1년에 1,800만 원까지 저축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돈이 많을 때 선택사항이다.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옳다.  세제혜택은 1800만 원 이중에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즉 저축이 가능한 한도랑 세제혜택을 받는 한도랑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즉 1년에 900만 원까지만 넣으면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입금 횟수도 제한이 없기에 매일 넣어도 되고 1년에 1번 넣어도 된다. 12월 말일까지만 900만 원을 넣으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저축과 한도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해 900만 원 한도를 채워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600만 원만 가능하다. 그러니 연금저축에 600을 넣고, IRP에 300을 넣어도 되고, IRP에 900을 모두 채워 넣어도 연말정산과정에 환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계좌에 저축액이 900만 원일 때 148만 5천 원 환급이 된다.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면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IRP계좌에 저축액이 900만 원일 때 118만 8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과세이연

계좌에 일단 돈을 넣었다.  계좌에 넣은 돈은 자동으로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냥 현금을 넣어두는 통장이 아니다. 현금만 넣어둔다면 IRP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이통장안에 넣은 돈으로 ETF, 펀드 같은 상품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과세이연이 된다. 즉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이다. 비과세는 아니기에 세금은 꼭 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시기만 뒤로 늦춰 준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자 배당 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낸다. 우리가 예적금을 들 때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그중 15.4%는 은행이 제하고 이자를 내어준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이 IRP, 연금저축에 있는 금액은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그대로 내통장안에 쌓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연금이 필요한 순간. 돈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IRP에 있는 돈을 빼서 써야 할 때. 그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다.

내가 쌓인 투자수익이 세금이 떼이지 않고 내 통장에 고스란히 있다. 그럼 우린 그 돈 모두를 다시 재투자할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복리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계좌이다. 즉 쌓인 투자자금과 세금이 고스란히 재투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만큼 우리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3. 저율과세

IRP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뒤에 낼 수 있도록 해준다. IRP통장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의 두 가지 혜택 이외에 한 개가 더 있다. 내가 노후에 생활비가 필요해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는 연금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낸다. 

즉 세금을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IRP계좌 단점은?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까지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목표는. 꼭 노후에 연금으로 돈을 타쓰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돈을 쓸 일이 많이 있죠? 만약 IRP를 해지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가됩니다. 원천징수세율보다 좀 높기에 정말 큰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니. 큰 목돈이 필요할 상황을 고려하여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 만약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게 되는 경우는 IRP와 연금저축보다는 ISA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IRP계좌에 무슨 상품을 담아야 할까?

IRP계좌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 다양하다. 펀드, ETF, 리츠, 예적금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도 선택이 가능하다. IRP의 특이한 점은 주식형 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이는 안전하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부의 장치이다. 

 

IRP연금수령 언제 할까?

계좌가 계설 이후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연금수령이 되지 않는다. 연금의 출금한도가 정해져 있다. 1년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내가 수익이 없어서 연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나이가 온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세율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