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개설하기 위해 알아야 할 만기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채권, 국내주식, 펀드, 리츠, ELS, RP-해외주식 빼고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할 수 있다. 애칭으로 '만능계좌'라 여겨진다.
연금저축, IRP, ISA는 저축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없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모든 계좌는 서민이 메인이다. ISA1년에 2천만 원씩 만기 없이 넣는다면. 돈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된다.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 넣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해 놓은 것이다. 또 ISA 계좌는 개인이 직전 3년 중 1년에 2천만 원 이자와 배당으로 받았다면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즉 금융종합과세대상인 사람은 ISA개설하지 못한다. 만약 계좌를 비대면으로 한다면 처음엔 일반형으로 개설된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권사에서 나의 연봉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바꿔준다.
ISA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기간을 알아야 한다.

1. 저축기간
ISA계좌의 저축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다. 1년에 2천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다. 3년이 지났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률이 안 좋으면 2년 더 부으면 된다. 하지만 최대 5년까지다. 하지만 3년이 지났고 내 주식상황이 꽤 괜찮다면 해지하는 것이 좋다. 계좌를 해자해야지만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꼭 해지해야 한다.
| ISA만기 | 기간 | |
| 저축기간 | 3년~5년 | 1년에 2천만원까지 저축할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 까지다. |
| 만기 | 3년~9999년 자유 | |
| 의무보유 | 3년 | 최소의 기간으로 계좌를 보유하는 기간 |
2. 만기
만기는 3년에서 9999년까지이다. 3년은 이해를 하겠는데 9999년은 무기한 이란 뜻이다. 이는 ISA계좌가 3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투자한 상품이 모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이때 해지를 하면 안 되고 통장의 수익률이 오를 때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만기일이다.
3. 의무보유기간
ISA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다. 3년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손익통산-계좌의 득과 실을 합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주식을 손해 본 만큼 이익에서 제거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 200만 원 비과세 혜택
- 9.9% 분리과세의 혜택-배당의 15.4%를 세금으로 내고, 해외주식일 경우에도 이익이 나면 15.4% 세금을 내야 한다.
ISA계좌에 있는 주식은 9.9%만 내면 끝이다.
ISA계좌는 무조건 3년 동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ISA 계좌 투자할 때 주의사항.
1. 가만히 두면 혜택을 못 받는다.
3년이 지나면 ISA계좌 연장 없이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해지를 하려고 봤더니 아무 이득이 없었다. 이 말은 계좌에 돈만 넣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ISA계좌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이때 ISA계좌에 보유 중인 모든 금융상품을 매도해야지만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간이 만료 후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과세 15.4%가 적용된다.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꼭 팔아야 한다.
만약 연장을 하지 않고 통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ISA계좌를 만든 의미가 하나도 없다.
2. 만기 연장을 대비하자
3년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찍혀있다고 가정하자. 나는 도저히 손해 보면서 매도를 하고 싶지 않다면. 3년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ISA계좌의 만기가 9999년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기를 하고 싶으면 3년이 지났기에 때에 상관없이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3. 만기형 금융상품을 매수할 때는 조심하자
ISA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은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LS, PR이 있다. 이중에 채권과 ELS, RP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다. 만약 ISA계좌를 개설하고 3년이 지났는데 채권 만기가 남았다면 무조건 만기일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일을 피하고자 한다면 만기가 있는 상품은 나의 계좌보다 짧은 만기형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4. ISA계좌에 국내주식만 사도 혜택이 있다.
이전 글에서 국내주식을 ISA계좌에서 절대 사지 말란 말을 했다. 왜냐면 국내주식을 국내투자자가사면 세금이 0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ISA계좌에 국내주식을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배당을 받을 때 15.4%를 내야 하는 것을 감면받을 수 있다. ISA 계좌의 A주식이 수익이 나서 매매차익이 생겼다. 하지만 B주식으로 손해를 보았다. 그때 ISA 계좌에 손익통산이 된다. 손해 본 주식과 이득본 주식이 합산되어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만약 위탁계좌로 바꿔서 매도를 했다고 가정하자. A주식은 세금을 15.4% 내고, B주식은 세금을 내지 않고 원금을 손해 본다. 그렇다면 A, B 주식 모두 손해를 본다.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손해난 주식과 이득을 본 주식을 합쳐서 세금을 내니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

ISA 계좌에서 연금전환 시 3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1. 연금전환이란?
ISA계좌가 만기 되었을 때 만기자금의 일부가 연금저축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만기자금 즉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전환금액이라 한다. 전환금액의 10% 즉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세제혜택은 3000만 원이지만 전환금액은 삼천만 원 이상이 되어도 된다.
2. 연금전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일단은 ISA계좌가 만기가 되어야 한다. 그럼 원래 ISA계좌가 일반계좌로 전환이 된다.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 연금전환을 신청한 금액만큼 이체를 하면 된다. 이때 세액공제가 추가로 된다.
다시 정리하면
ISA계좌개설 →3년 후 만기 →2개월 안에 연금전환신청을 한다 → 내가 신청한 금액만큼 이체한다. →세액공제를 받는다.
3. ISA계좌 추가 납부
ISA계좌가 3년 만기가 되어서 계좌가 해지되었다. ISA계좌는 매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3년도 2000만 원을 넣고, 24년도에 2천만 원을 넣었다. 25년도에 2천만 원을 넣고 해지를 했다. 그리고 다시 25년도에 ISA계좌를 새로 개설했다. 그럼 다시 금액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럼 나는 25년도에 총 4000만 원까지 ISA계좌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ISA계좌는 시장이 좋다면 매번 새로 개설하자.
ISA계좌는 세제혜택은 만기가 되어 통장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시장이 좋아서 내가 수익률이 좋다면 ISA계좌를 빠른 시일 안에 해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