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ISA 계좌 절세 하려다 세금 더 낸다?

by 도늘모아 2025. 10. 29.

 

ISA계좌에 넣어야 하는 자산?

ISA계좌는 정부가 절세효과를 주기 위해 만든 계좌이다.

ISA 계좌에는 해외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ETF나 해외 주식은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 상품화한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게 만든 ETF는 매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TIGER 미국 S&P500, ACE 미국 S&P500, KODEX 미국나스닥 100등과 같은 주식이다. 

 

만약 우리가 예시에서 처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순위로 담아야 ISA계좌를 야무지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주식을 할때 내야 하는 세금

  원화투자 달러투자 국내채권
예시 KOSPI 200 ETF
한국주식
PLUS고배당주
S&P500 ETF
나스닥 추종 ETF
미국 배당 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과세하지 않는다 15.4% 과세대상 과세하지 않는다.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 15.4% 과세 대상 15.4%과세 대상 15.4%과세

ETF세금은 상장된 시장과 수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주식과 ETF

위의 표를 보자. 우리가 만약 미국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기로 하자. 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로 분류되므로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는다. 해외시장 ETF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되고.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ISA계좌로 해외주식과 ETF는 매매를 못하게 막혀있다. 그러니 만약 매수를 눌렀는데 거래가 안된다면 ISA계좌에 담을 수 없는 상품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S&P500과 나스닥 상품을 매수했다면, 이는 한국금융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이기에 매수가 가능하다. 세금도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 되니 우린 좋은 종목을 공부해서 매수하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주식과 ETF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ISA계좌에 한국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보겠다.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고 팔때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매도할 때 수익을 냈지만.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한국 ETF중 KOSPI 200 ETF를 예로 들어 보겠다. 이상품도 배당수익이 높은 종목이 아니니 삼성전자처럼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주식과 ETF는 비과세이다.

하지만 PLUS고배당주는 배당형 상품이다. 배당이자의 목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면 이는 15.4%가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배당주와, 국내채권, 파생상품등은 기타 ETF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된다.

또 하나의 예로 들자면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배당금)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국내 장내 파생상품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ETF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기타 ETF로 분류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배당수익이 없이 매매차익을 위해 매수한 한국 주식과 ETF는 ISA계좌에 절대 담지 않아야 한다. 

이 또한 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투자는 본인의 상황과 성향이 가장 중요하니. 필자와는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다.

만약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한 개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만 잡힌다면 세금으로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개인에게 발생한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과 합산이 되어 종합 소득세를 계산한다.

종합소득은 소득이 커지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4000만 원과 과 금융소득 4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예상해 보자. 

근로소득 4천만 원과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 합쳐져서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 되었다.

(금융소득4천만원에서 2천만 원은 비과세로 제해진다.) 그럼 세율은 24%를 받게 된다.

6천만 원 X 24%는 1440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여기서 공제도 들어가겠지만 일단 세금이 천만 원대가 넘어가니 공제가 많이 들어간다 해도 세금이 꽤 많이 나올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일 때 ISA계좌를 이용한다면? 

비과세 되는 금액 중계형 200만원(서민형 400만 원)을 제외하고 9.9%만 내면 분리과세가 된다. 즉 ISA계좌에서 나오는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ISA 어떤 종목부터 넣을까?

연금통장은 장기로 갈 수 있는 복리의 효과가 좋다. 절세계좌에서 유리한 ETF는 세금이 있는데 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주식 같은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것은 절세계좌에 투자하면 손해다. ISA계좌에서 납입한도만 채우고 세금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국내주식과 국내 ETF는 연금계좌에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배당목적인 한국주식과 ETF만 ISA계좌에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납입한도만 가득 채운 후 내야 하지 않을 세금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같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종목은 모두 개인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초보라서 한국주식 한국 ETF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ISA 종목에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넣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ISA최애 순서를 정리하자면 

  1. 해외주식형 ETF
  2. 고배당 ETF
  3. 채권형 ETF
  4. 국내주식(분리과세 대상에 한해서만)